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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환불 정책

무르움 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B2B 기반의 ESG 컨설팅 및 자문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투명한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제1조 (취소 및 환불의 원칙)

본 정책은 회사와 고객(기업) 간 체결된 용역 계약의 해지, 청약철회 및 그에 따른 정산 절차를 규정합니다. 단, 본 정책과 별도로 작성된 개별 '컨설팅 용역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의 조항이 우선합니다.

제2조 (무료 예비 진단의 취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된 '무료 예비 진단'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므로 별도의 위약금이나 환불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정 변경이나 취소를 원하실 경우, 예정된 미팅 시간 24시간 전까지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유료 컨설팅 청약철회 기간)

유료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실제 용역(데이터 분석, 현장 실사 등)이 착수되기 전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하고 기지급된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용역 개시 이후의 계약 해지 및 환불)

용역이 이미 개시된 이후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총 계약금액 - (기 투입된 인건비 및 실비용 + 전체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 투입된 인건비는 해지 시점까지 완료된 과업의 비율(공정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제5조 (청약철회 제한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전액 환불이 제한됩니다.

  • 고객의 요청에 의해 맞춤형 진단 툴 또는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이 완료된 경우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초안이 이미 작성되어 고객에게 교부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용역인 경우

제6조 (환불 절차 및 기한)

① 환불 요청은 유선(+82 10-3942-8175) 또는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접수되어야 하며, 상호 해지 합의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 합의 및 환불 금액 확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정된 고객사 명의의 법인 계좌로 환불 대금을 송금합니다.

제7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과업 미이행, 계약 기간 내 중대한 지연 등)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기 투입된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수령한 대금 전액을 환불하며,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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